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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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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2-12-01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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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 > 위반되는지요?
> >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
> 2.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수급인(하청업체)이 교육하는 것
>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제72조제4항제3호(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부과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적발 시), 10만원(2차 적발 시),
> 15만원(3차 적발 시)을 부과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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