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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자교육(근로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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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12-12-13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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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여건상 하루에도 덤프 및 백호등 새로운장비들이 투입되는데.,.
> 이들하나하나 신규자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요
> 해야한다면 구비서류를 어떤걸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장비는 작업상황에 따라 특별안전교육실시대상이 구분됩니다.
처음 출역시 신규채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특별안전교육으로 신규자교육을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안전교육대상은 찾아보면 나오는 데,.. 거의 백호는 2m이상 굴착이 해당된다고 보시면되고 덤프는 사업장내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 등록검사증, 보험가입증, 면허증입니다,
무조건 현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장비든 사람이든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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