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12-13     2.0k    0

본문

2012-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검색을 하다 찾았는데 이런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왔다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던데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2. 근거는 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24 페이지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관련
 

기존에 선임양식을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 두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3-01-02, "안전맨" 님...
13-01-02 · 2k · 0
A : 인건비사용내역
 

2013-01-02, "안전느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신호수사용항목을 올리려 합니다. >...
13-0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추가 사용시 발주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초과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 한 시공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
13-01-02 · 1.8k · 0
A : 메가폰
 

2012-12-31, "안전느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발파시에 근로자경보용으로 구입한 메가폰은...
12-12-31 · 2.5k · 0
A : msds 관련( 뉴-마이트)
 

2012-12-27, "chobo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배관 공사 현장인데...뉴-마이트 화약에 관...
12-12-27 · 2.2k · 0
A : msds 관련( 뉴-마이트)
 

화약류는 msds작성제외대상물질입니다, 뉴마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화껄로 알고있는데...한화에 msds달라고...
12-12-28 · 2.1k · 0
A : msds 관련( 뉴-마이트) 첨부파일
 

2012-12-28, "인프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약류는 msds작성제외대상물질입니다, > 뉴마이트...
12-12-29 · 2.8k · 0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2012-12...
12-12-26 · 1.9k · 0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2012-12-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
12-12-26 · 2k · 0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
12-12-26 · 3.3k · 0
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
12-12-24 · 3.6k · 0
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24, "안전...
12-12-26 · 2.4k · 0
A : 안전교육장문제
 

2012-12-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어서 회의실을 겸해서 ...
12-12-24 · 2k · 0
A : 시스템 동바리 작업자도 특별교육 대상자인가요? 어떤것에 해당되죠?
 

2012-12-23, "ㄷㄱㅈ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12-12-23 · 2.5k · 0
A : msds 관련 첨부파일
 

2012-12-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점검이나와서 말통에 담긴 휘발유를 야외에 방...
12-12-23 · 2.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