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15,586개의 질문답변
S A F E T Y
 


Q & A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26 3.0k 0

본문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산안(건안) 68307-758, 2000.8.22)

첨부해야할 서류는 따로 정해진 것 은 없으나 신호수 사진과 노임지급명세서(영수증) 등 입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3. 한 번 읽어보십시오~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2)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상기 1)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또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가 아닌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신호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 유권해석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및 장비비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22 페이지
Q & A 목록
A : msds 관련 첨부파일

2012-12-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점검이나와서 말통에 담긴 휘발유를 야외에 방치하여 > 점검에 걸렸습니다. msds경고표시 미실시라고 하던데. > 아직현장이 계설한지 얼마안되어 위험물저장창고를 못구매하였는데 > 인터넷으로 msds 표지만 인쇄하여 휘발유근처에 부착만하고 사진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물저장소나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이동식표지판 등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표기를 하시고 나...



12-12-23 · 2.3k · 0
A : 관리감독자선정

2012-12-2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ㅈ점검이 나와서 감독관이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력업체가 들어올시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현장은 시작단계라 직영공사만 조금하고 있습니다. > 근데 감독관은 직영공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자 선입을 해야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



12-12-2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2-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차량 및 현장 내 근로자와 현장 내의 안전시설물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외의 이동 등에 의한 일반차량 및 일반인과 일반 거리의 주변 시설물도 촬영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2-20 · 1.8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2012-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2-12-20 · 2k · 0
A : 안전교육장

2012-12-19,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이 좁아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을 만드려합니다 > 안전교육장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는 가능하지만 > 컨테이너 구입비까지 가능할런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으로 구입하는 컨테이너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합니다. ※ 다...



12-12-19 · 1.9k · 0
A : 총분진 채취시에

성민제 님전 님의현장의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공필터의 무게를 재는 이유는 시료채취 전과 시료채취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시료의 양을 알아내는 거겠죠! 오랜만에 학교다닐때 실습했던게 기억나네요! 흡입량은 CC 로 채취(먼지)량은 갯수로 환산한 기억이 나네요! 자세한건 작업환경측정 도서를 보심이...!



12-12-1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2012-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



12-12-13 · 1.9k · 0
A : 이직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12-12-13,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을 다른업체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 안전관리자선임을 다른곳에서 해야합니다,. > 이떄 다른곳에다 신고를 해야할사항이 있느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곳에서 선임신고를 하면 그전 현장에는 자동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퇴임 처리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드린적도 있습니다.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기에...판단은 님께서 하시길~~^^



12-12-13 · 1.8k · 0
A : 신규자교육(근로자외)

2012-12-13,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여건상 하루에도 덤프 및 백호등 새로운장비들이 투입되는데.,. > 이들하나하나 신규자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요 > 해야한다면 구비서류를 어떤걸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장비는 작업상황에 따라 특별안전교육실시대상이 구분됩니다. 처음 출역시 신규채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특별안전교육으로 신규자교육을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안전교육대상은 찾아보면 나오는 데,.. 거의 백호는 2m이상 굴착이 해당된다고 보시면되고 덤프는 사업장내 ...



12-12-13 · 1.7k · 0
A : 정기근로자 교육 대상 선정

2012-12-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매월 정기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 정기근로자 교육대상자를 무슨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 > 건설현장 특성상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근로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는 교육하기로 정한 당일 출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2-12-11 · 1.5k · 0
A : 노동부점검사항

2012-12-1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평상시 KSHIT 를 통해 안전지식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노동부 점검시 점검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 최근에 추가된 항목포함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것같아요 > 점검을 몇번 받아봤지만 아직도 모르겠네요.... > 이번에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서 대비해볼려구요.. > 여러 안전인들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 그럼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요 현장의 무사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 >...



12-12-11 · 2k · 0
A : 안전컨설팅

추가 안전컨설팅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리단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잘 조율하여 진행함이 좋겠지요. 2012-12-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 정도 되는 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고 현재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안전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 컨설팅을 인정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사에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라고 하고 감리단은 안전관리비로 인정 못한다고 하고 난감하네요



12-12-11 · 1.5k · 0
A : 시스템 동바리작업자도 특별교육인가요? 첨부파일

2012-12-09, "3ㄱ432ㄷ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ㅌ특별교육이라면 어떤항목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2-12-09 · 2.4k · 0
A : 위험물저장수량 질의

2012-12-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건설현장에 유류보관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 > 위험물을 저장하는 기준(수량)이 어디에 명확하게 있으며 소방법과는 별 > > 개로 지역별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따른다고 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찾 > > 기가 어려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



12-12-08 · 1.3k · 0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12-12-06 · 2k · 0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



12-12-07 · 1.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6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