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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맨2 작성일13-01-02 2.0k 0

본문

기존에 선임양식을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 두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3-01-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신고 하는 사항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선임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조직도 상에 나와있는 인사발령 명부
> 이정도면 상관없을지 ?



Q & A

전체 3,806건 5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3-01-04, "세이브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교육후 2년이 지나 보수교육을 받으려합니다. 건설업이고요.,.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온라인교육이 더 저렴하긴한데.,,,반드시 어떤걸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된게 없어서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혼합교육(집체+온라인)이나 집체 교육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교육은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두 집체교육을 받았습니다..



13-01-04 · 2.5k · 0
A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뒤 안전기사 시험볼떄

2013-01-04, "안전느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2년이 지나서 안전기사 시험을 보려합니다. > 혹시 필기를 면제해준다던가 특별한해택이 있는지요? 산업기사 끼리는 필기 면제 과목이 있으나, 기사는 산업안전기사가 없으시면, 면제 과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치시면 면제과목이 있습니다.



13-01-04 · 1.6k · 0
A : 준공이후 안전관리자 상주 시기 질의

2013-01-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두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 > 1. 준공이후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검색결과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남았을경우에는 계속 상주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후에 선행공정이 늦어져서 근로자들이 빠졌다가 한두달뒤에 투입되어 잔여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 2. 그렇다면 준공이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13-01-03 · 3k · 0
▶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관련

기존에 선임양식을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 두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3-01-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신고 하는 사항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선임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조직도 상에 나와있는 인사발령 명부 > 이정도면 상관없을지 ?



13-01-02 · 2k · 0
A : 안전관리비 추가 사용시 발주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초과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 한 시공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3-0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법정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시 추가분에 대해 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3-01-0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12-12-24 · 3.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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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2-12-26 · 2.4k · 0
A : 안전교육장문제

2012-12-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어서 회의실을 겸해서 >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려합니다. > 전면부를 제외하고 3면에 안전게시판을 설치하려 합니다 > 말만 회의실이지 거의대부분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려합니다., > 이에들어가는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 여기에 책상과 냉난방기,교육용 빔프로잭트로 설치하려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은 말 그대로 안전교육 전용이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면적의 일부라도 회의실로 사용하거나 안전교...



12-12-24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2-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차량 및 현장 내 근로자와 현장 내의 안전시설물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외의 이동 등에 의한 일반차량 및 일반인과 일반 거리의 주변 시설물도 촬영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2-20 · 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2012-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12-12-20 · 2.2k · 0
A : 안전교육장

2012-12-19,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이 좁아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을 만드려합니다 > 안전교육장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는 가능하지만 > 컨테이너 구입비까지 가능할런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으로 구입하는 컨테이너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합니다. ...



12-12-1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2012-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



12-12-13 · 2k · 0
A : 이직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12-12-13,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을 다른업체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 안전관리자선임을 다른곳에서 해야합니다,. > 이떄 다른곳에다 신고를 해야할사항이 있느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곳에서 선임신고를 하면 그전 현장에는 자동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퇴임 처리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드린적도 있습니다.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기에...판단은 님께서 하시길~~^^



12-12-13 · 2k · 0
A : 안전컨설팅

추가 안전컨설팅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리단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잘 조율하여 진행함이 좋겠지요. 2012-12-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 정도 되는 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고 현재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안전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 컨설팅을 인정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사에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라고 하고 감리단은 안전관리비로 인정 못한다고 하고 난감하네요



12-12-11 · 1.7k · 0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



12-12-06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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