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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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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1-05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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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일을 하는데요.
>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조항에서
>
> "13번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
> 여기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아래와 같은 운반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
> 많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일명 핸드카?로 파렛트 이동으로 쓰이고 유압식으로(손잡이 위아래로 움직여) 높낮이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운반도구(핸드카)도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되나요?
>
> 포함이 안되면 저의 사업장에 지게차가 3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에 의거 말씀하신 운반용 등 하역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가 해당이 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사전적(산업안전대사전 등)의미로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에 의거 마찬가지로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명 '핸드카'라는 '수동핸드파렛트(트럭)'은 상기에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즉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지게차를 3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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