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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05 2.7k 0

본문

2013-01-04,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일을 하는데요.
>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조항에서
>
> "13번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
> 여기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아래와 같은 운반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
> 많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일명 핸드카?로 파렛트 이동으로 쓰이고 유압식으로(손잡이 위아래로 움직여) 높낮이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운반도구(핸드카)도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되나요?
>
> 포함이 안되면 저의 사업장에 지게차가 3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에 의거 말씀하신 운반용 등 하역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가 해당이 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사전적(산업안전대사전 등)의미로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에 의거 마찬가지로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명 '핸드카'라는 '수동핸드파렛트(트럭)'은 상기에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즉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지게차를 3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5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3-01-04, "세이브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교육후 2년이 지나 보수교육을 받으려합니다. 건설업이고요.,.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온라인교육이 더 저렴하긴한데.,,,반드시 어떤걸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된게 없어서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혼합교육(집체+온라인)이나 집체 교육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교육은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두 집체교육을 받았습니다..



13-01-04 · 2.5k · 0
A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뒤 안전기사 시험볼떄

2013-01-04, "안전느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2년이 지나서 안전기사 시험을 보려합니다. > 혹시 필기를 면제해준다던가 특별한해택이 있는지요? 산업기사 끼리는 필기 면제 과목이 있으나, 기사는 산업안전기사가 없으시면, 면제 과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치시면 면제과목이 있습니다.



13-01-04 · 1.6k · 0
A : 준공이후 안전관리자 상주 시기 질의

2013-01-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두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 > 1. 준공이후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검색결과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남았을경우에는 계속 상주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후에 선행공정이 늦어져서 근로자들이 빠졌다가 한두달뒤에 투입되어 잔여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 2. 그렇다면 준공이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13-01-03 · 3.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관련

기존에 선임양식을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 두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3-01-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신고 하는 사항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선임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조직도 상에 나와있는 인사발령 명부 > 이정도면 상관없을지 ?



13-01-02 · 2k · 0
A : 안전관리비 추가 사용시 발주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초과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 한 시공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3-0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법정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시 추가분에 대해 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3-01-0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12-12-24 · 3.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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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2-12-26 · 2.4k · 0
A : 안전교육장문제

2012-12-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어서 회의실을 겸해서 >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려합니다. > 전면부를 제외하고 3면에 안전게시판을 설치하려 합니다 > 말만 회의실이지 거의대부분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려합니다., > 이에들어가는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 여기에 책상과 냉난방기,교육용 빔프로잭트로 설치하려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은 말 그대로 안전교육 전용이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면적의 일부라도 회의실로 사용하거나 안전교...



12-12-24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2-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차량 및 현장 내 근로자와 현장 내의 안전시설물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외의 이동 등에 의한 일반차량 및 일반인과 일반 거리의 주변 시설물도 촬영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2-20 · 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2012-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12-12-20 · 2.2k · 0
A : 안전교육장

2012-12-19,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이 좁아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을 만드려합니다 > 안전교육장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는 가능하지만 > 컨테이너 구입비까지 가능할런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으로 구입하는 컨테이너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합니다. ...



12-12-1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2012-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



12-12-13 · 2k · 0
A : 이직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12-12-13,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을 다른업체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 안전관리자선임을 다른곳에서 해야합니다,. > 이떄 다른곳에다 신고를 해야할사항이 있느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곳에서 선임신고를 하면 그전 현장에는 자동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퇴임 처리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드린적도 있습니다.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기에...판단은 님께서 하시길~~^^



12-12-13 · 2k · 0
A : 안전컨설팅

추가 안전컨설팅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리단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잘 조율하여 진행함이 좋겠지요. 2012-12-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 정도 되는 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고 현재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안전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 컨설팅을 인정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사에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라고 하고 감리단은 안전관리비로 인정 못한다고 하고 난감하네요



12-12-11 · 1.7k · 0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



12-12-06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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