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01-25, "명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저희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 될수 있나요?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영 제45조의2) 조항에 1항과 2항에 해당 되나요?
>
> 특히 1항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되어있는데
>
> 근로자 대표가 자기를 추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조위원장을 추...
|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2013-01-24, "승민아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90억짜리 원청 전기공사를 맡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 저희는 철도청 공사를 수주하여 직발주로 공사하고있습니다.(하도급 없음).
>
> 공사금액이 190억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해야 하는지요>
>
> 노사협의체도 해야하는가요?. 협의체 회의록은 뭔가요?..
>
> 허구헌날 남의 공사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원청이 되어 120억 이상 공사 맡으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혹시 저...
|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3-01-15, "안전로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서
>
> 로봇작업 조항이 있는데요.
>
> 어떤 기계 및 어떤 때에 특별안전교육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저희 사업장도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 저희 사업장 품질부서에 대형 자동 랩핑포장기계가 있는데요
> (이것도 로봇으로 들어가나요?)
>
> 만약에 로봇으로 들어가면
>
> 랩핑포장기계 취급 조종하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 아님 기계...
|
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입니다.
2.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
|
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운영자님...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
|
A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3-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
|
|
AD
|
A : 부탁 드립니다..(초보 안전관리자)
2013-01-10,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
> 어렵게 취업을 했읍니다.
>
>
>
> 저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저희 회사는 전기/통신공사 회사 입니다.
>
>
>
> 이 번에 제가 정보통신 공사 현장에 처음으로 일하게 됐읍니다.
>
>
>
> 현장에 갖추어야 할 서류 및 양식 부탁 드려도 됄까요.
>
>
>
> 선임도 없고, 회사 내에서도 아무런 서류가 없읍니다.
>
>
>
> 저는 자격증만 있지..아무것도 모...
|
A : 건축안전
도면을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도면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팀의 직원과 잘 사귀어서(?) 알려달라고 하신던지...
2013-01-10, "세이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만 하다가 건축쪽으로 와서일하게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주로 건축은 난간대 개구부 막는게 주업무일건데
> 대기업이거나 규모가 큰 공사면 안전시설팀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쪽은 그럴사정이 안되서 제가 다해야할듯하네요
> 어떤걸 참고해야 시설물설치를 해야할지 알수있나요 도면을...
|
A : 건축안전
2013-0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면을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도면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아니면 공사팀의 직원과 잘 사귀어서(?) 알려달라고 하신던지...
>
> 2013-01-10, "세이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만 하다가 건축쪽으로 와서일하게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주로 건축은 난간대 개구부 막는게 주업무일건데
> > 대기업이거나 규모가 큰 공사면 안전시설팀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쪽은 그럴사정이 안되...
|
A : 건축안전
건축 마감도면을 보세요~ 구조도면 말고요~
건축기사에게 잠깐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30분 이상 들여다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2013-01-10, "세이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면을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 도면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 아니면 공사팀의 직원과 잘 사귀어서(?) 알려달라고 하신던지...
> >
> > 2013-01-10, "세이브" 님이 쓰신 글...
|
▶ A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2013-0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에있다가 안전은 초보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좀 궁금해서 그러하는데요
> 리프트 임대료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운반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안전순찰 인건비
2013-0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면)
>
> 공급가액:2,000,000만원
> 세 액: 200,000만원
> 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상의 인건비는 공급가액(2백만원)을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세액(VAT)를 포함하여(2백2십만원)을 기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부과세가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뺀 공급가액만 안전관리비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환급될 수 있는게 뭐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전...
|
A : 메틸라스망 또는 합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3-0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배근시 근로자안전통로 또는 실족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메틸라스망이나 합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 예)법적조항, 노동부 질의회시 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
A : 안전관리비 준공 정산 문제
2013-0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준공이 되서 안전관리비 준공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사의 협력업체들에도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가 요율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
> 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집행한 협력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력사도 있기는한데 어쨋든 총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초과 집행된 상태입니다.
>
> 질문1.
>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원도급사에서 정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
A : 특별안전교육 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3-01-04,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일을 하는데요.
>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조항에서
>
> "13번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
> 여기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아래와 같은 운반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
> 많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일명 핸드카?로 파렛트 이동으로 쓰이고 유압식으로(손잡이 위아래로 움직여) 높낮이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운반도구(핸드카)도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