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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도움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8-14 3,579 0

본문

08-1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 안전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곤도라, 윈치, 호이스트등과 관련하여 주요 재해발생의
> 원인 및 재해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 자료 구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FETYZONE님.
운영자 입니다.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기계의 작업시 재해사례의 제목을
보면 주요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재해예방 방법은 각 작업시 안전대책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곤도라 작업시 재해사례

- 곤도라 상승중 곤도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비계공 추락


2. 윈치작업시 재해사례

- 윈치 고장 수리중 회전축 풀리 파열
- 양중작업중 윈치 도르레 고정삼각대가 부러져 낙하하던 양중물을 피하다 사망
- 윈치로 리어카(벽돌적재)를 매달아 양중하다 3층에서 추락
-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 인양중 낙하
- 윈치를 이용 인양중이던 H-BEAM 낙하
- 윈치(winch)에 권과발생 사망
- 유압윈치가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


3. 건설용리프트(일명 호이스트) 작업시 재해사례

- 개방된 리프트 출입문 밖으로 몸을 내밀던중 사망
- 건설용 리프트 적재함 낙하 사고
- 건설용 리프트 탑승구에서 미장공이 추락 사망
- 건설용 리프트 해체.운반중 Mast가 낙하하여 사망
- 리프트로 탑승구에서 자재운반중 추락
- 리프트를 무인조작하다 추락
- 리프트에서 건물내부로 이동하다 추락 사망
- 리프트에서 내리다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에 끼임
- 리프트에서 발코니로 내리던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
- 리프트에 빈리어카를 싣다 추락
- 리프트 설치작업중 하강하는 리프트에 깔려 사망
- 리프트 수리작업중 마스트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


---------------------------------------------------------------------------

1. 곤도라 작업시 안전대책

- 작업에 적정한 권상기 및 곤도라를 선정 설치한다.
- 작업통제구역을 설정,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한다.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 곤도라 상부는 작업중 충격이나 풍하중 등으로 인하여 전도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지지로우프와는 별도로 안전대걸이용 수직로우프를 설치한다.
. 곤도라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수직 구명로우프 고정용 앙카를 옥상 바닥 또는 파라펫에 설치
. 앵커 간격은 수평거리 2m의 등간격으로 설치
. 앵커는 근로자 추락시 방호 가능한 지지력을 가진 구조
- 최대 적재하중표시 및 과다 적재를 금지한다.
- 곤도라 케이지에는 사면에 걸쳐 방호용 안전난간대 또는 울을 설치한다.
- 와이어로우프는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 양호한 신품을 사용한다.
. 와이어로우프의 연결부는 전용 Clip으로 견고하게 긴결
- 곤도라 케이지용 작업발판은 케이지 전면에 걸쳐 설치하고 최대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윈치작업시 안전대책

1) 설치장소
근로자, 차량 등의 출입이 가급적 적고 리프트카의 승.하강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2) 회전부 보호장치, 기어, 밸트 등 회전체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할 것.
3) 기계설치
윈치는 감는 방향으로 직각이 되게 설치하고 견고히 고정하며, 악천후에 대비하여
가설지붕, 방호막을 설치.
4) 드럼과 제1활차와의 거리
리프트카의 위치 판별이 용이하고 자재의 적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이격
시킬 것.
5) 드럼에 로프 고정
와이어로프의 끝은 크램프, 크립 등을 사용하여 드럼에 견고히 고정시킬 것.
6)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재질
손상, 부식, 연결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7) 제한하중 표시
윈치의 능력을 표시하고 제한하중이상 사용을 금지할것.
8) 역회전 방지장치
리프트카가 ROLLER BASE에 충돌하거나 로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권과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9) 활차 및 로라의 고정
활차, 로라는 필요한 개소에 적절히 설치하고 구조물등 견고한 지지물에 설치할 것.



2. 간이리프트 작업시 안전대책

1) 가드레일은 부착철물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
2) 기초는 부등침하가 없도록 콘크리트, 잡석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
3) 화물적하구와 리프트카의 거리는 4cm이내
4) 리프트카에는 전폭 보호차단망을 설치하며, 전면에는 반드시 car door를
설치하고 door는 리프트카가 가동될 때 시건될 수 있는 구조일 것
5) 도르래 및 활차의 고정은 고장력 볼트를 사용할 것
6) 가드레일을 보강하기 위한 가로재 및 가새는 매층마다 견고하게 설치
7) 가드레일 최상단은 리프트카의 권과 및 오조작에 의한 리프트카의 이탈을
방지하기 의한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3. 건설용리프트(일명 호이스트) 작업시 안전대책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9번에 있는 리프트 안전성 확보방안도 참조바랍니다.

1. 안전조치 및 설치작업
1)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경보장치, 완충장치 등
설치
2) 리프트 적재함(Cage)과 탑승장과의 이격거리는 6cm 이내로 제한한다.
3) 이격거리가 6cm 초과시 적재함에 작업구대용 발판을 설치
4) 각층에 호출시설을 설치하고 리프트가 하강시에는 경보음이 울리도록
장치한다.
5) 하부 기초에는 리프트 완충장치용 스프링 또는 폐타이어를 설치한다.
6) 기초 콘크리트를 리프트 하중 및 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완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앵커 및 슬리브 처리
- 기초판의 크기는 대략 3,600×2,200×300(가로 × 세로 × 높이)이상으로
설치
7) 지상에는 적재함 외측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문의 높이는 1.8m이상으로
설치한다.
- 방호울 및 방호문은 기성제품 또는 강관파이프로 설치
- 방호울 및 방호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
- 방호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
8) 적재함 내부 승하강 작동레버는 사용자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 Botton식으로 하고 무인작동이 불가능한 회로 구성
9) 리프트 마스트의 긴결은 높이 18m이내마다 건물에 고정하고 최상부는 필히
고정한다.
10) 마스트의 수직도는 정확하게 준수하고 연결부분 및 볼트, 너트는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빠짐없이 견고하게 체결한다.
11) 기초부분 앵커는 손상,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12)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다.
13)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안전수칙 등)

2. 리프트 관리사항
1) 전담 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 전담 운전원 이외의 자가 작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정기점검, 자체 검사 실시 및 점검표 기록을 관리한다.
3) 전담 운전원의 운전수칙 작성, 수시교육 및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원과 운전원의 신호방법을 결정한다.
5) 전담 운전원 부재시 작동스위치에 시건장치를하여 임의적인 작동을 금지한다.
6) 적재 불가능한 자재 적재 및 초과 적재를 금지한다.

3. 탑승대기장의 방호선반
1) 지상 탑승장에 강관파이프 및 합판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폭은 Cage로부터 각 방향으로 1.8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3) 이동하는 Cage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밀실하게 설치한다.
4) Lift가 통하는 승강로 주변에는 비계를 설치하여 비계면에 수직으로
방호울을 설치한다.

4. 주출입구 등의 방호선반
1) 건물 주출입구 등 근로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및 안전한 건물사이 통로
등에 설치한다.
2)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고정적인 현장 작업장소에 설치한다.
3)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곤란한 장소 및 도로 인접부분에 설치한다.
4) 단관 Pipe 및 합판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Canopy상부는 합판으로 설치
한다.
5) Canopy 측면에는 방호울을 설치한다.

5. 안전점검 Check List 항목
1) Mast 수직상태 및 벽지지대 설치상태 (매 2개층)
2)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상태
3)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상태
4) 3상 Cam 스위치 작동상태
5) 과상승방지장치 작동상태
6) 상하부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7) 도어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및 도어연동 Rope 상태 및 단말처리상태
(클립체결)
8) Gage 의 방호울 상태 (1.8m 이상)
9) 하강시 경보기 작동여부
10) Gage 상부 난간대 설치 및 지붕합판 폐쇄
11) 기초 Con'c 타설 (프레임 1/3 ∼ 2/3 정도) 및 완충장치
(스프링, 폐타이어) 설치상태
12) 적재하중 표지판 및 안전수칙 표지판 부착여부
13) Canopy 설치상태
14) 이동전선 (Main Cable) 훼손 및 박스 설치여부
15) 승압기 (T/R) 충전부 폐쇄상태
16) 비상탈출구 및 사다리 설치상태
17) Mast와 Cage 연결롤러의 작동상태 및 베아링 마모
(운행시 이상 소음 및 진동)
18) 구동부 내 오일 누유 또는 그리스 주입여부 (랙 및 피니언)
19) 가버너 작동상태
20) 층 표지판 부착상태 (매층)
21)평형추 (Count Weight) 와 와이어로프 상태
22)접지상태 (3종접지
 



Q & A

전체 15,588건 52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06-06-08 · 1,168 · 0
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산재처리한 금액이 많지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안전모를 안쓰고 다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142...



06-06-08 · 1,173 · 0
A : 산재관련 문제.....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



06-06-07 · 1,046 · 0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운영자님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재처리 해야합니다. 해당 지역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



06-06-08 · 929 · 0
A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

2006-06-07, "한동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페이지를 찾을수 >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06-06-07 · 1,076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희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에 왜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지 물어보는데... > > 모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실지급액을 안전관리비로 봐야지.. 왜 부가세를 빼느냐는데... > > 안전관리비에 부가...



06-06-07 · 1,394 · 0
A : 안전관리비...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06-06-08 · 1,107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



06-06-08 · 1,332 · 0
A : 회의 통합

2006-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규모 500억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실시 하여야 되는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3월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건설현장과 맞지 않아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면 굳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올 6...



06-06-07 · 1,226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06-06-06, "이승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1800억 규모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 3명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5월18일 자로 2명의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



06-06-06 · 1,498 · 0
A : 소화기점검표양식부탁합니다...

2006-06-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점검표 양식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점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양식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안전점검리스트 등에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넣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각 층별, 각 실별,...



06-06-06 · 1,301 · 0
A : 소음측정기

2006-06-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토목 공사다 보니 장비 작업이 많고 장비 주변에서 목수들이 작업을 변행하고 있습니다.. > 가끔 순찰을 하다보면 장비 소리(특히,암소할 작업시) 소음이 많이 나오며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목수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소...



06-06-06 · 1,635 · 0
A : 저도 발주처에서 상반기실적보고를 하라네요.

관급공사면서 규모가 있는 현장은 대부분이 그럴겁니다. 2006-06-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서류등을 제출하라는데....쩝 > 안전관리비도 정산하기 바쁜데 이런걸 꼭 해야하는지....



06-06-05 · 1,355 · 0
A : 안전관리비계상문의

2006-06-05, "병아리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의 작업을 안전시설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투입된 인원 3명입니다. 물론 3명이서 저거 하나 하냐고 할수도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난후 그 인원 그대로 작업발판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발판은 정산이 불가능해서 그 작업은 빼고 이 작업만 첨부해서 정산 할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런지..선...



06-06-05 · 1,3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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