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도움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8-14 4.1k 0

본문

08-1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 안전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곤도라, 윈치, 호이스트등과 관련하여 주요 재해발생의
> 원인 및 재해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 자료 구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FETYZONE님.
운영자 입니다.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기계의 작업시 재해사례의 제목을
보면 주요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재해예방 방법은 각 작업시 안전대책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곤도라 작업시 재해사례

- 곤도라 상승중 곤도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비계공 추락


2. 윈치작업시 재해사례

- 윈치 고장 수리중 회전축 풀리 파열
- 양중작업중 윈치 도르레 고정삼각대가 부러져 낙하하던 양중물을 피하다 사망
- 윈치로 리어카(벽돌적재)를 매달아 양중하다 3층에서 추락
-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 인양중 낙하
- 윈치를 이용 인양중이던 H-BEAM 낙하
- 윈치(winch)에 권과발생 사망
- 유압윈치가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


3. 건설용리프트(일명 호이스트) 작업시 재해사례

- 개방된 리프트 출입문 밖으로 몸을 내밀던중 사망
- 건설용 리프트 적재함 낙하 사고
- 건설용 리프트 탑승구에서 미장공이 추락 사망
- 건설용 리프트 해체.운반중 Mast가 낙하하여 사망
- 리프트로 탑승구에서 자재운반중 추락
- 리프트를 무인조작하다 추락
- 리프트에서 건물내부로 이동하다 추락 사망
- 리프트에서 내리다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에 끼임
- 리프트에서 발코니로 내리던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
- 리프트에 빈리어카를 싣다 추락
- 리프트 설치작업중 하강하는 리프트에 깔려 사망
- 리프트 수리작업중 마스트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


---------------------------------------------------------------------------

1. 곤도라 작업시 안전대책

- 작업에 적정한 권상기 및 곤도라를 선정 설치한다.
- 작업통제구역을 설정,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한다.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 곤도라 상부는 작업중 충격이나 풍하중 등으로 인하여 전도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지지로우프와는 별도로 안전대걸이용 수직로우프를 설치한다.
. 곤도라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수직 구명로우프 고정용 앙카를 옥상 바닥 또는 파라펫에 설치
. 앵커 간격은 수평거리 2m의 등간격으로 설치
. 앵커는 근로자 추락시 방호 가능한 지지력을 가진 구조
- 최대 적재하중표시 및 과다 적재를 금지한다.
- 곤도라 케이지에는 사면에 걸쳐 방호용 안전난간대 또는 울을 설치한다.
- 와이어로우프는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 양호한 신품을 사용한다.
. 와이어로우프의 연결부는 전용 Clip으로 견고하게 긴결
- 곤도라 케이지용 작업발판은 케이지 전면에 걸쳐 설치하고 최대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윈치작업시 안전대책

1) 설치장소
근로자, 차량 등의 출입이 가급적 적고 리프트카의 승.하강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2) 회전부 보호장치, 기어, 밸트 등 회전체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할 것.
3) 기계설치
윈치는 감는 방향으로 직각이 되게 설치하고 견고히 고정하며, 악천후에 대비하여
가설지붕, 방호막을 설치.
4) 드럼과 제1활차와의 거리
리프트카의 위치 판별이 용이하고 자재의 적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이격
시킬 것.
5) 드럼에 로프 고정
와이어로프의 끝은 크램프, 크립 등을 사용하여 드럼에 견고히 고정시킬 것.
6)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재질
손상, 부식, 연결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7) 제한하중 표시
윈치의 능력을 표시하고 제한하중이상 사용을 금지할것.
8) 역회전 방지장치
리프트카가 ROLLER BASE에 충돌하거나 로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권과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9) 활차 및 로라의 고정
활차, 로라는 필요한 개소에 적절히 설치하고 구조물등 견고한 지지물에 설치할 것.



2. 간이리프트 작업시 안전대책

1) 가드레일은 부착철물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
2) 기초는 부등침하가 없도록 콘크리트, 잡석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
3) 화물적하구와 리프트카의 거리는 4cm이내
4) 리프트카에는 전폭 보호차단망을 설치하며, 전면에는 반드시 car door를
설치하고 door는 리프트카가 가동될 때 시건될 수 있는 구조일 것
5) 도르래 및 활차의 고정은 고장력 볼트를 사용할 것
6) 가드레일을 보강하기 위한 가로재 및 가새는 매층마다 견고하게 설치
7) 가드레일 최상단은 리프트카의 권과 및 오조작에 의한 리프트카의 이탈을
방지하기 의한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3. 건설용리프트(일명 호이스트) 작업시 안전대책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9번에 있는 리프트 안전성 확보방안도 참조바랍니다.

1. 안전조치 및 설치작업
1)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경보장치, 완충장치 등
설치
2) 리프트 적재함(Cage)과 탑승장과의 이격거리는 6cm 이내로 제한한다.
3) 이격거리가 6cm 초과시 적재함에 작업구대용 발판을 설치
4) 각층에 호출시설을 설치하고 리프트가 하강시에는 경보음이 울리도록
장치한다.
5) 하부 기초에는 리프트 완충장치용 스프링 또는 폐타이어를 설치한다.
6) 기초 콘크리트를 리프트 하중 및 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완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앵커 및 슬리브 처리
- 기초판의 크기는 대략 3,600×2,200×300(가로 × 세로 × 높이)이상으로
설치
7) 지상에는 적재함 외측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문의 높이는 1.8m이상으로
설치한다.
- 방호울 및 방호문은 기성제품 또는 강관파이프로 설치
- 방호울 및 방호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
- 방호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
8) 적재함 내부 승하강 작동레버는 사용자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 Botton식으로 하고 무인작동이 불가능한 회로 구성
9) 리프트 마스트의 긴결은 높이 18m이내마다 건물에 고정하고 최상부는 필히
고정한다.
10) 마스트의 수직도는 정확하게 준수하고 연결부분 및 볼트, 너트는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빠짐없이 견고하게 체결한다.
11) 기초부분 앵커는 손상,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12)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다.
13)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안전수칙 등)

2. 리프트 관리사항
1) 전담 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 전담 운전원 이외의 자가 작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정기점검, 자체 검사 실시 및 점검표 기록을 관리한다.
3) 전담 운전원의 운전수칙 작성, 수시교육 및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원과 운전원의 신호방법을 결정한다.
5) 전담 운전원 부재시 작동스위치에 시건장치를하여 임의적인 작동을 금지한다.
6) 적재 불가능한 자재 적재 및 초과 적재를 금지한다.

3. 탑승대기장의 방호선반
1) 지상 탑승장에 강관파이프 및 합판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폭은 Cage로부터 각 방향으로 1.8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3) 이동하는 Cage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밀실하게 설치한다.
4) Lift가 통하는 승강로 주변에는 비계를 설치하여 비계면에 수직으로
방호울을 설치한다.

4. 주출입구 등의 방호선반
1) 건물 주출입구 등 근로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및 안전한 건물사이 통로
등에 설치한다.
2)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고정적인 현장 작업장소에 설치한다.
3)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곤란한 장소 및 도로 인접부분에 설치한다.
4) 단관 Pipe 및 합판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Canopy상부는 합판으로 설치
한다.
5) Canopy 측면에는 방호울을 설치한다.

5. 안전점검 Check List 항목
1) Mast 수직상태 및 벽지지대 설치상태 (매 2개층)
2)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상태
3)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상태
4) 3상 Cam 스위치 작동상태
5) 과상승방지장치 작동상태
6) 상하부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7) 도어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및 도어연동 Rope 상태 및 단말처리상태
(클립체결)
8) Gage 의 방호울 상태 (1.8m 이상)
9) 하강시 경보기 작동여부
10) Gage 상부 난간대 설치 및 지붕합판 폐쇄
11) 기초 Con'c 타설 (프레임 1/3 ∼ 2/3 정도) 및 완충장치
(스프링, 폐타이어) 설치상태
12) 적재하중 표지판 및 안전수칙 표지판 부착여부
13) Canopy 설치상태
14) 이동전선 (Main Cable) 훼손 및 박스 설치여부
15) 승압기 (T/R) 충전부 폐쇄상태
16) 비상탈출구 및 사다리 설치상태
17) Mast와 Cage 연결롤러의 작동상태 및 베아링 마모
(운행시 이상 소음 및 진동)
18) 구동부 내 오일 누유 또는 그리스 주입여부 (랙 및 피니언)
19) 가버너 작동상태
20) 층 표지판 부착상태 (매층)
21)평형추 (Count Weight) 와 와이어로프 상태
22)접지상태 (3종접지



Q & A

전체 8,831건 587 페이지
Q & A 목록
A : 준공서류 (안전)

09-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설경력이 짧다보니까... >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쪽에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드려야 하는데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알고싶습니다 > > 안전관리비 내역 , 교육 , 보호구지급대장 .. 이정도면 될려는지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준공서류는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



03-09-25 · 3.3k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



03-09-23 · 3.5k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3번 항목인 퇴직소득중 현가조정의 개념과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3-09-24 · 2.3k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09-2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 3번 항목인 퇴직소득중 현가조정의 개념과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러자료를 참조.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잔존근무가능연수 x 현가조정 이므로 (50,000원 x 30일 x O.6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됩니다 위 답변에서 현가조정이...



03-09-25 · 2.8k · 0
A : 답변 감사합니다(냉무)

...



03-09-25 · 2.1k · 0
A : 긴급..산재문의

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회사 노조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빨이 하나 뿌러졌는데요... > 만약에 산재로 처리하면 어케 보상해주나요? > 이빨의 수명이 있잖아요... > 만약에 그 수명이 3년이면 3년마다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03-09-22 · 2.3k · 0
A : 궁금합니다.

09-22, "초삥안전인학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전문대 2학년재학중이고,올해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있는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고,이제 졸업도 얼마남지안았고,편입이나 취업이냐 하는 갈림길에있는데..만일 제가 취업을 하게된다면 건설업에서 처음에 겪는것들을 선배님들에게 듣고 싶습니다..충고도 좋고,조언도 좋습니다..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실무에는 전혀 경험도 없고,,막상 첨에 겪을 어리버리한 행동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습니다. > 처음 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경험 ,노력 이겠지요.. > 성격도 ...



03-09-23 · 1.9k · 0
A : 안냐세요...^^ (자료요청)

09-20, "기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일러에대해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될 사항에대해 혹시 > > 자료 있으심 도와주십시요.. > > 사고사례 기타 어떤거라도 상관없습니다. > > 여기저기 다 찾아봤지만 자료가 너무없어서요.. > >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 > 환절기 감기조심들 하시구요..^ㅇ^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보일러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 중...



03-09-20 · 2.3k · 0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 일정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



03-09-20 · 2.9k · 0
A :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19,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건하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20 · 2.1k · 0
A : 산안법이나 건기법에서 SOC사업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09-19, "산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전SOC사업에 민관공사,관공사중 어떠한 형태의 공사가 있는지,,,또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SOC대상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서 그 범위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라함은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하천, 항만, 댐, 해안의 제방, 상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



03-09-19 · 2.2k · 0
A : 배치전 건강검진

09-19,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외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제98조의2 ①항에는 건강...



03-09-19 · 4.8k · 0
A : 전기재해사례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09-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이런 사이트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혹시 전기재해사례 자료 있나요? >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재해정보에 있는 22번 자료인 전기재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19 · 2k · 0
A : 겸직 가능한지요???

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전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여건상 유관기관중(한전,통신,가스,유선등) 한곳에 안전관리자를 > 추가로 선임해야 하나 부득이 토목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토목현장(320억)건설본부,통신(2억)kt, 발주처는 각각 다르답니다. > 한현장에 2군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



03-09-19 · 2.7k · 0
A : soc적용대상 사업장이란?

09-18, "산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공사라고 알고있는데요.... > 노동부에서 soc사업장을 지정할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년 9월에 노동부에서는 재해율 높은 SOC건설현장을 특별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SOC건설현장 중 산업재해율이 높아 적색(불량)현장으로 지정되면 6개월간 특별관리됩니다. 지하철, 고속도로,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현장 중 재해율이 불량한 적색현장은 15...



03-09-18 · 2.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8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