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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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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1-25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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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승민아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90억짜리 원청 전기공사를 맡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 저희는 철도청 공사를 수주하여 직발주로 공사하고있습니다.(하도급 없음).
>
> 공사금액이 190억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해야 하는지요>
>
> 노사협의체도 해야하는가요?. 협의체 회의록은 뭔가요?..
>
> 허구헌날 남의 공사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원청이 되어 120억 이상 공사 맡으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혹시 저런 샘플 서류들은 어디서 구할수있나요..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간협희체는 말 그대로 사업주 사이의 협의체 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없으면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없게 되므로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승민아빠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구성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양식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30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승민아빠님'의 사업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없으므로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직영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직영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3)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4)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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