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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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0-21 1,2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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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건강검진을 직접촬영이 아니 간접촬영으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 버스로 출장와서 검진을 받을건데 흉부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 ①규칙 제100조제2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70밀리미터(㎜)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0조 제5항 및 규칙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
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하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이라 한다)중
흉부방사선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년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직접촬영시에는 반드시 성명)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신규채용건강검진을 직접촬영이 아니 간접촬영으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 버스로 출장와서 검진을 받을건데 흉부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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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 ①규칙 제100조제2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70밀리미터(㎜)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0조 제5항 및 규칙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
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하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이라 한다)중
흉부방사선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년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직접촬영시에는 반드시 성명)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