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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처(관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26 1.9k 0

본문

2013-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관련규정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 관련규정에 대해 알고싶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제출서류 양식은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53 페이지
Q & A 목록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01-25, "명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저희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 될수 있나요?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영 제45조의2) 조항에 1항과 2항에 해당 되나요? > > 특히 1항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되어있는데 > > 근로자 대표가 자기를 추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조위원장을 추...



13-01-26 · 1.8k · 0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2013-01-24, "승민아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90억짜리 원청 전기공사를 맡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 저희는 철도청 공사를 수주하여 직발주로 공사하고있습니다.(하도급 없음). > > 공사금액이 190억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해야 하는지요> > > 노사협의체도 해야하는가요?. 협의체 회의록은 뭔가요?.. > > 허구헌날 남의 공사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원청이 되어 120억 이상 공사 맡으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혹시 저...



13-01-25 · 2.1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3-01-15, "안전로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서 > > 로봇작업 조항이 있는데요. > > 어떤 기계 및 어떤 때에 특별안전교육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저희 사업장도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 저희 사업장 품질부서에 대형 자동 랩핑포장기계가 있는데요 > (이것도 로봇으로 들어가나요?) > > 만약에 로봇으로 들어가면 > > 랩핑포장기계 취급 조종하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 아님 기계...



13-01-16 · 2.6k · 0
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첨부파일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입니다. 2.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



13-01-15 · 2k · 0
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운영자님...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



13-01-15 · 2.1k · 0
A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3-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



13-01-12 · 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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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탁 드립니다..(초보 안전관리자)

2013-01-10,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 > 어렵게 취업을 했읍니다. > > > > 저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저희 회사는 전기/통신공사 회사 입니다. > > > > 이 번에 제가 정보통신 공사 현장에 처음으로 일하게 됐읍니다. > > > > 현장에 갖추어야 할 서류 및 양식 부탁 드려도 됄까요. > > > > 선임도 없고, 회사 내에서도 아무런 서류가 없읍니다. > > > > 저는 자격증만 있지..아무것도 모...



13-01-11 · 1.9k · 0
A : 건축안전

도면을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도면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팀의 직원과 잘 사귀어서(?) 알려달라고 하신던지... 2013-01-10, "세이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만 하다가 건축쪽으로 와서일하게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주로 건축은 난간대 개구부 막는게 주업무일건데 > 대기업이거나 규모가 큰 공사면 안전시설팀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쪽은 그럴사정이 안되서 제가 다해야할듯하네요 > 어떤걸 참고해야 시설물설치를 해야할지 알수있나요 도면을...



13-01-10 · 1.5k · 0
A : 건축안전

2013-0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면을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도면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아니면 공사팀의 직원과 잘 사귀어서(?) 알려달라고 하신던지... > > 2013-01-10, "세이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만 하다가 건축쪽으로 와서일하게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주로 건축은 난간대 개구부 막는게 주업무일건데 > > 대기업이거나 규모가 큰 공사면 안전시설팀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쪽은 그럴사정이 안되...



13-01-10 · 1.4k · 0
A : 건축안전

건축 마감도면을 보세요~ 구조도면 말고요~ 건축기사에게 잠깐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30분 이상 들여다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2013-01-10, "세이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면을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 도면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 아니면 공사팀의 직원과 잘 사귀어서(?) 알려달라고 하신던지... > > > > 2013-01-10, "세이브" 님이 쓰신 글...



13-01-10 · 1.6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2013-0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에있다가 안전은 초보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좀 궁금해서 그러하는데요 > 리프트 임대료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운반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1-09 · 1.8k · 0
A : 안전순찰 인건비

2013-0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면) > > 공급가액:2,000,000만원 > 세 액: 200,000만원 > 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상의 인건비는 공급가액(2백만원)을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세액(VAT)를 포함하여(2백2십만원)을 기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부과세가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뺀 공급가액만 안전관리비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환급될 수 있는게 뭐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전...



13-01-08 · 1.9k · 0
A : 메틸라스망 또는 합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3-0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배근시 근로자안전통로 또는 실족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메틸라스망이나 합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 예)법적조항, 노동부 질의회시 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13-01-08 · 2.3k · 0
A : 안전관리비 준공 정산 문제

2013-0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준공이 되서 안전관리비 준공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사의 협력업체들에도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가 요율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 > 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집행한 협력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력사도 있기는한데 어쨋든 총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초과 집행된 상태입니다. > > 질문1. >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원도급사에서 정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13-01-05 · 2.3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3-01-04,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일을 하는데요. >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조항에서 > > "13번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 > 여기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아래와 같은 운반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 > 많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일명 핸드카?로 파렛트 이동으로 쓰이고 유압식으로(손잡이 위아래로 움직여) 높낮이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운반도구(핸드카)도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13-01-05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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