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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보호시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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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쟁이 작성일04-10-21 1,1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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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사 착공을 시작한 신설 현장입니다. EGI 휀스를 설치하고 나니 바로 앞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읍니다.

파일 항타 작업이나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운반이나 하역시 위험하여 방호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는 "고압전선보호시설"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장전주이설공사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설치 전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증명을 하면 괜찬은 건지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동절기 대비 검찰 합동 검열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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