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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서류 이메일로 받으시는 업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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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1-31     2.0k    0

본문

2013-01-31, "안전제일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선배님들
>
> A는 원청사이고 B는 협력사인데
>
> B사에서 신규채용자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서류를
>
> A사에 제출하고있거든요
>
> 교육서류는 원본 제출하는데 점검서류(체크리스트,점검사진)
>
> 등은 예전에는 제출했는데 올해부터 이메일로 주간단위로 스캔해서
> 보내고있는데
>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되는지요?
>
> 요새 문서 간소화다고 해서 물론 안전서류는 법적이라고는 하지만
>
> 교육서류 및 보호구 지급대장은 철저히 관리하되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
> 서류는 제가 협력사 가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할건데
>
> 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 생략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건설업 등을 말함)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 3호의 내용(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보면
안전·보건교육은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수급인(하청업체)이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2호의 내용(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을 보면 안전·보건교육과 달리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는 도급인(원청업체)이 직접 실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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