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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전선보호시설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0-22 1,560회 0건

본문

10-21, "건축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공사 착공을 시작한 신설 현장입니다. EGI 휀스를 설치하고 나니 바로 앞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읍니다.
>
> 파일 항타 작업이나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운반이나 하역시 위험하여 방호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는 "고압전선보호시설"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
> 그런데 한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장전주이설공사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설치 전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증명을 하면 괜찬은 건지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
> 동절기 대비 검찰 합동 검열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따라서, 현장 울타리(EGI 휀스) 부위에 고압전선이 있어 파일항타 및 크레인 작업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이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신주 이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함께 받아 거래명세표중에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 부분만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고
말씀하신대로 설치 전후의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면 관련기관 점검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
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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