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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세금 계산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2-22 1.8k 0

본문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때
>
> 주관사 A사 회사명으로 하는지 실제 공사을 하고 있는 C사 회사명
>
> 으로 하는지 일고 싶읍니다.
>
> 그리고,안전관리비 이외에 세금 계산서는 어떤 회사명으로
>
> 하는지 일고 싶읍니다.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아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라면 A,B,C사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기에
해당 현장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라면 어느 회사의 앞으로 발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이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리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내부 협약 또는 공사 및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19 페이지
Q & A 목록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현장소장님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으로서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시 참석자가 되어야 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자에 서명도 하여야 하고...총괄책임자라는 용어에서 주는 중압감(?) 및 서류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십네요...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13-02-26 · 1.7k · 0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 . > 안전팀장에서 전결로 끝내면 안될까요??? > . > 물론 서명에 따른 책임 때문인듯 싶은데... > . >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 . > 일지쓰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 > 악플은 삼가좀...상처 받아요...ㅜㅜ > . > 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글...



13-02-28 · 1.6k · 0
A : 안전 교육장 켄테이너 박스...

해당 현장내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 교육장을 만들려고 컨테이너 박스을 구입 했읍니다. > > 견적이 늦어 먼저 이 번 달에 컨테이너 박스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13-02-26 · 1.9k · 0
A : 현장 사무실 가설 전기 분전함..

정:현장소장 부:안전관리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안전관리비로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가요?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전기을 공급하는 가설 전기 분전함이 있읍니다. > > 정:현장 소장 > > 부:전기 안전관리자 > > 원래는 부:전기 담당자가 했야 하는데.. > > 저희 현장은 전기 담당자가 없읍니다. > > 제가 전기산업기사을 가지고 있읍니다. > > 안전관리자인 제가 해도 됄까요. > > 그리고, 갖추어야 할 서류는...



13-02-26 · 1.9k · 0
A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 용품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등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신 후 없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



13-02-23 · 1.9k · 0
A : 한 번 더

안녕 하세요.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



13-02-23 · 1.6k · 0
A : 한 번 더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 >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 > 죄송합니다. > >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으로 답변드린 것이며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예전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



13-02-23 · 1.4k · 0
A :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



13-02-22 · 1.9k · 0
A : 또 질문.

그럼, 벌금 부과하지 말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2013-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



13-02-23 · 1.6k · 0
A : 또 질문.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 > 벌금 부과하지 말고, > >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 >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 >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 >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수칙 우수자에게는 개인보호구(방수 안전화 등)를 상품으로 지급가능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안...



13-02-23 · 1.9k · 0
A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 > 문서 서식 과 작성 하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절차도 부탁 드립니다. > > 항사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3.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2 · 1.4k · 0
A : 세금 계산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



13-02-22 · 1.8k · 0
A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문의사항

2013-02-21, "두만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 밀폐공간: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 문의사항: 탄산가스는 일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해주는 계측기는 일산화탄소로 되어있고,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가스 계측기도 일산화탄소 검측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탄산가스라고 용어를 조회하면 이산화탄소...



13-02-21 · 1.7k · 0
A : 냉장고..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13-02-21 · 1.7k · 0
A : 냉장고..

감사 합니다.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13-02-2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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