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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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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2-22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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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 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수근로자 포상 시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안전관리비로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점검기관이나 관할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회시를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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