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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2-27 2.0k 0

본문

2013-02-2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규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를 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을때 증 확인만 하고 현장으로 투입시켜도 무관한건지 궁긍합니다. 수료증을 복사 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좋긴 하지만 어딜 찾아봐도 수료한 근로자의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는데 맞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수료증을 복사하여 두면 더 좋겠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조회가 가능하기에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target="_blank">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 화면 보러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5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3-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관련입니다. > > 플랜트현장으로 EPC 계약입니다. > EP는 완료되었고 준공허가도 곧 득할 예정입니다. > 문제는,C인데 시운전기간이 1년으로 EP가 완료되어도 C가 있습니다.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궁금사항은, > 1)건설공사(EP)가 끝났고 준공허가도 나게되면 안전관리자가 철수 해도 된다. > 2)시운전(C)가 아직 1년 남았고 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이니까 안전관리자도 1년더 선임하고 ...



13-03-06 · 2.5k · 0
▶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3-02-2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규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를 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을때 증 확인만 하고 현장으로 투입시켜도 무관한건지 궁긍합니다. 수료증을 복사 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좋긴 하지만 어딜 찾아봐도 수료한 근로자의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는데 맞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수료증을 복사하여 두면 더 좋겠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조회가 가능하기에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



13-02-27 · 2k · 0
A : 안전 교육장 켄테이너 박스...

해당 현장내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 교육장을 만들려고 컨테이너 박스을 구입 했읍니다. > > 견적이 늦어 먼저 이 번 달에 컨테이너 박스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13-02-26 · 1.9k · 0
A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 용품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등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신 후 없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



13-02-23 · 1.9k · 0
A :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



13-02-22 · 1.9k · 0
A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 > 문서 서식 과 작성 하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절차도 부탁 드립니다. > > 항사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3.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2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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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



13-02-19 · 2.1k · 0
안전관리자 업무 중 대관업무 수정요망!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여기서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고에 대한 업무 범위도 현장 안전관리자의 확인사항이지 주관업무가 아닙니다.



13-02-18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사항변경(강사)에 대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요원이 퇴사를 하면 어느 기간 이내에 충원하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부지침은 외부적으로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강화하지 않으면 악용의 소지도 있기에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시행 초기이고 많은 기관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건의를 한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02-07,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번창하시...



13-02-07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2013-02-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이후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건설안전기사 10년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



13-02-06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3-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 이후 건설안전기사 ...



13-02-07 · 2.3k · 0
A : 안전서류 이메일로 받으시는 업체 있으신가요?

2013-01-31, "안전제일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선배님들 > > A는 원청사이고 B는 협력사인데 > > B사에서 신규채용자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서류를 > > A사에 제출하고있거든요 > > 교육서류는 원본 제출하는데 점검서류(체크리스트,점검사진) > > 등은 예전에는 제출했는데 올해부터 이메일로 주간단위로 스캔해서 > 보내고있는데 >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되는지요? > > 요새 문서 간소화다고 해서 물론 안전서류는 법적이라고는 하지만 > > 교육서류 및 보호구 지급대장은 철저히 관리하...



13-01-31 · 2.1k · 0
A : '안전'님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님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2-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댓글중 > >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 > 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거한 제도 입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120억미...



13-02-03 · 1.5k · 0
A : 문의)안전관리비 관련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든 현장이 그렇겠지만 공사특성상 실내,실외 작업이 병행 되고 > 있지만, 실내작업은 클린룸 작업이 있기 때문에 > 실내안전화는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 1) 클린복 > 2) 실외/실내 안전화 주머니 > 1),2) 사항이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



13-01-28 · 1.9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처(관할)

2013-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관련규정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 관련규정에 대해 알고싶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제출서류 양식은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3-01-2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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