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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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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3-06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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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관련입니다.
>
> 플랜트현장으로 EPC 계약입니다.
> EP는 완료되었고 준공허가도 곧 득할 예정입니다.
> 문제는,C인데 시운전기간이 1년으로 EP가 완료되어도 C가 있습니다.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궁금사항은,
> 1)건설공사(EP)가 끝났고 준공허가도 나게되면 안전관리자가 철수 해도 된다.
> 2)시운전(C)가 아직 1년 남았고 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이니까 안전관리자도 1년더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
> 어느것이 정답인지요?
>
> 참고로,시운전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상업 시운전이 아니고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 Pilot Plant(정부기관에서 주관)로서 시운전인력은 ○명 정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처럼 안전관리자 철수 시점도
시운전 인력 등 근로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있는 것이고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에 C를 포함한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안전관리자도 1년 더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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