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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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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3-10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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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설치 할 무재해 깃발 과 무재해 깃발을 지탱 할 삼각대,
>
> 그리고 액자로 만든 안전관리조직도,방화관리조직도,비상 연락망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가요,
>
> 그리고,법적 근거을 알 수 있을가요,,
>
> 항상,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2. 노동부 관련 회시

○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30, 2002.12.13)


3.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에 설치할 무재해 깃발 과 무재해 깃발을 지탱 할 삼각대,
그리고 액자로 만든 안전관리조직도,방화관리조직도,비상연락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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