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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함 외2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0-23 1,326회 0건

본문

10-22,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주위 방호울 설치 작업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비계파이프, 철망 그리고 문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또 동절기 대비 합동 점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하여 미 허가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시수전설비 등
주변에 설치되는 방호울,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타법에 의해 주변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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