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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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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3-20 1,2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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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고소작업대(렌탈) 사용 작업자가 난간에 올라타고 작업하는 경우가
> 발생하여 추락 예방을 위하여 렌탈에 거치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 제작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렌탈에 거치할 수 있는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고소작업대(렌탈) 사용 작업자가 난간에 올라타고 작업하는 경우가
> 발생하여 추락 예방을 위하여 렌탈에 거치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 제작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렌탈에 거치할 수 있는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