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3-20 1,71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03-20, "안전한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승급교육 등) 참석 시
그 교육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입회비, 연회비, 등록비에 대한 회시가 없을 뿐더러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 상(개인 경력 관리 상) 소요되는 비용이고 또한, 타 법 적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점검 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 담당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못 드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승급교육 등) 참석 시
그 교육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입회비, 연회비, 등록비에 대한 회시가 없을 뿐더러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 상(개인 경력 관리 상) 소요되는 비용이고 또한, 타 법 적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점검 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 담당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못 드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