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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버스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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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3-22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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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j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건강검진에 동원되는 버스나 의사 및 간호사의 출장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사용이 가능하다면 증빙할수있는 문건위치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2. 노동부 관련 회시

○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생략...(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22, 2003.5.14)


3.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건강검진에 동원되는 버스나 의사 및 간호사의 출장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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