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MSDS 게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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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3-22 1,9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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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현장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미장용으로 사용하는 포대시멘트 사용시 MSDS 를 게시해야 되는지요?
>
> 1)포장용기에 표시 되어 있으므로 별도표기가 필요 없는지..
> (소분 하지않고 포대 그데로 사용)
> 2)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어도(제조사의무),현장에서 사용시 시공사의
> 의무사항이므로 MSDS를 게시해야 되는지요?
> 상기의 2가지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10조(게시 또는 비치)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제11조(부착의무)
① -- 생략 --
②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장용으로 사용하는 포대시멘트 사용 시 경고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현장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즈음 추세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 > 389-391번의 사진처럼 종합게시판 또는 이동식 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항상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현장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미장용으로 사용하는 포대시멘트 사용시 MSDS 를 게시해야 되는지요?
>
> 1)포장용기에 표시 되어 있으므로 별도표기가 필요 없는지..
> (소분 하지않고 포대 그데로 사용)
> 2)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어도(제조사의무),현장에서 사용시 시공사의
> 의무사항이므로 MSDS를 게시해야 되는지요?
> 상기의 2가지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10조(게시 또는 비치)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제11조(부착의무)
① -- 생략 --
②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장용으로 사용하는 포대시멘트 사용 시 경고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현장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즈음 추세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 > 389-391번의 사진처럼 종합게시판 또는 이동식 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