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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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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4-06     3.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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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경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관급포함 120억 이상 차수공사입니다.
> 이번에 3차분공사를 계약하고 시작하게 되어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3차분 계약일 3월11일,착공일 3월15일,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일 3월14일(3차분 착공계와 같이 제출),변경된 안전관리자 실제 근무일 3월11일,발주처 승인공문 27일 도착,노동부 신고일 3월29일.
> 이때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는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 실제근무한 11일부터인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승인공문이 온 27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에 선임계 제출일과 승인여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신고일 3월 29일부터 인건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3월 분은 일할계산하시고 4월 분부터 한달 급여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1, 2001.3.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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