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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4-06 3.1k 0

본문

2013-04-05, "경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관급포함 120억 이상 차수공사입니다.
> 이번에 3차분공사를 계약하고 시작하게 되어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3차분 계약일 3월11일,착공일 3월15일,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일 3월14일(3차분 착공계와 같이 제출),변경된 안전관리자 실제 근무일 3월11일,발주처 승인공문 27일 도착,노동부 신고일 3월29일.
> 이때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는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 실제근무한 11일부터인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승인공문이 온 27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에 선임계 제출일과 승인여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신고일 3월 29일부터 인건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3월 분은 일할계산하시고 4월 분부터 한달 급여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1, 2001.3.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15 페이지
Q & A 목록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반의 주동경사면이 수평면으로부터 45°+(Φ/2)이므로 굴착저면으로부터 주동경사면을 측정하여 굴착 단부에서의 수평거리를 계산하여 내측에 자재 및 장비 등을 적재 금지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에서는 '트렌치 굴착 시 굴착토사는 굴착바닥에서 45°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



13-04-25 · 2.1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답변 감사합니다.^^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해야하는거네요....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



13-04-25 · 2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답변 감사합니다.^^ >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 >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 > 그리고 현장에서 성토하는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에까지 와서 > > 하자를 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해야하는거네요.... > >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즉, 45+...



13-04-25 · 1.7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참..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절토면 상부에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 > 즉, 45+(26∼36/2) = 58∼63°정도가 되겠지요. > > 자세한 것은 흙의 내부마찰각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3-04-25 · 1.9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으로 인해 좋은 방법을 배웠으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 > 참.....



13-04-25 · 1.8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서 사진과 같이 직각으로 절토 과 45도로 성토면에서 수평면을 보는 기준이 파괴각도가 60도여서 성토면을 60이하로만 하면 단부에서도 문제가 업는거 아닌가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



13-04-2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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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13-04-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당 현장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다수의 복합공종의 근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 3, 당현장 주변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넓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필히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사인지요, 만약 대상공사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화이팅!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



13-04-22 · 1.8k · 0
A : 카고크레인 용도 문의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



13-04-20 · 3.4k · 0
A : 운영자님께

운영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도권등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시 적극 추전하겠습니다. 2013-04-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



13-04-22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일반건설(갑) > > A.순공사원가 > > 1.재료비 2,820,144,700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3.경비 1,302,404,805 > > > > > 4.일반관리비 403,213,773 > > 5.이윤 574,155,637 > > 6.제요율적용제외공종 ...



13-04-18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 * 일반건설(갑) > > > > A.순공사원가 > > > > 1.재료비 2,820,144,700 > >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 > 3.경비 1,302,404,805 > > > > > >...



13-04-19 · 2.1k · 0
A : 안전순회점검 관련 입니다.

2013-04-15, "커뮤니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보건 선배님들! > > 물어볼 질문은 > > 제조업의 안전순회점검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 > 우리 사업장에 안전보건점검일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매일 활용하고 한달에 한번 정기점검을 만들어 좀더 세부적인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 근데 제조업 경우 작업장 순회안전점검은 따로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 제가 법규를 보기에는 건설업과 안전대행업체 및 사업장에 도급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점검일지와 언제 점검해야되는지가 명...



13-04-15 · 2.9k · 0
A : 호이스트 설치시 완성검사 대상입니까?

2013-04-1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기계식 주차설비 자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해 1톤 호이스트를 천정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 호이스트가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①항에 의거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안전검사(예전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



13-04-12 · 4.3k · 0
A :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고 공문이 왔는데요...

2013-04-10, "언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고 공문이 날라왔는데요. > > "시정지시서" 와 "시정명령서" 이렇게 각각 2장이 왔고 > 각각의 지시서와 명령서에 시정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 xx일까지 시정완료하여 노동부에 보고 하라고 하는데요. > > 질문1. 시정지시서와 시정명령서는 무엇이 차이나는건지요? > 질문2. xx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자체 양식으로 개선사항을 > 사진찍어서 보내도 되는건지요? > ...



13-04-11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2013-04-08, "강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시에는 따로 산재보험 그런거 확인할수가 없어서 선임계를 내면 그만이었는데요, 지금은 선임계를 내면 산재보험을 먼저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재가 지금 있는 현장은 재건축현장으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착공전이지만 작년 역삼동에서 철거작업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원청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그럼 착공전이라고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일단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정산하면 아...



13-04-0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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