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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4-06 3.1k 0

본문

2013-04-05, "경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관급포함 120억 이상 차수공사입니다.
> 이번에 3차분공사를 계약하고 시작하게 되어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3차분 계약일 3월11일,착공일 3월15일,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일 3월14일(3차분 착공계와 같이 제출),변경된 안전관리자 실제 근무일 3월11일,발주처 승인공문 27일 도착,노동부 신고일 3월29일.
> 이때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는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 실제근무한 11일부터인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승인공문이 온 27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에 선임계 제출일과 승인여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신고일 3월 29일부터 인건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3월 분은 일할계산하시고 4월 분부터 한달 급여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1, 2001.3.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5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3-03-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방우형 콘센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우형 콘센트는 커버와 콘센트를 일체형으로 생산을 합니다. 콘센트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 관련 항목이기에 일체식으로 생산한 방우(수)형콘센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방수 및 방우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으며 노동부나 안전공단 관련...



13-03-29 · 3.5k · 0
A : 건강검진버스 안전관리비 사용

2013-03-21, "j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건강검진에 동원되는 버스나 의사 및 간호사의 출장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사용이 가능하다면 증빙할수있는 문건위치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13-03-22 · 2.7k · 0
A : 안전수칙 내용 관련하여.. 첨부파일

2013-03-20, "안전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사출기 작업안전수칙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사출성형기 작업안전수칙 판을 제작하여 부착 하려는데 > > 사출성형기 작업안전 수칙 내용을 몰라서요. > > 인터넷 뒤져봐도 원하는 건 없고.. 그래서 >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제조업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첨부파일 올렸습니다.. 재해사례 등 나머지 자료들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13-03-20 · 1.8k · 0
A : 안전수칙 내용 관련하여..

자료 감사합니다! 아주 잘~~ 쓰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3-03-20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기술인협회 등록은 개인 경력관리용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경력관리는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되겠지요. 2013-03-20, "안전한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3-03-20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2013-03-20, "안전한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승급교육 등) 참석 ...



13-03-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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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2013-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고소작업대(렌탈) 사용 작업자가 난간에 올라타고 작업하는 경우가 > 발생하여 추락 예방을 위하여 렌탈에 거치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 제작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13-03-20 · 2k · 0
A :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 금액 증액시 안전관리비도 증액되는건가요??

2013-03-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어 공사 금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설계변경되어 증액이 되었을때 > > 안전관리비 역시 무조건 증액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증액된다면 안전관리비도 재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대상액이 증액이 되면 안전관리비도 증액이 되겠지요.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



13-03-20 · 2k · 0
A : 안전관리비_손건조기

2013-03-19, "안전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안전관리비관련 질문드립니다. > > 화장실에 손건조기(자외선소독가능)를 설치했습니다. > > 손건조기(35만)도 안전관리비 대상품목인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13-03-20 · 2.1k · 0
A : 안전 점검의 날..

자료실에 기타자료에 행사·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번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를 참조바랍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매월 하루을 정해서 안전점검의 날로 할려고 합니다.. > > 하는 순서는 알 것 같은데.. > > 혹시,양식 같은 것 있는지..알고 싶읍니다.



13-03-12 · 1.8k · 0
A : 안전 교육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공사팀,공무팀)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이럴 경우..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13-03-12 · 1.8k · 0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공사팀,공무팀) > >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 > 이럴 경우....



13-03-13 · 1.8k · 0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이지만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합니다. 2013-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 > > >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 하세요. > > > > > ...



13-03-13 · 1.7k · 0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2013-03-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설치 할 무재해 깃발 과 무재해 깃발을 지탱 할 삼각대, > > 그리고 액자로 만든 안전관리조직도,방화관리조직도,비상 연락망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가요, > > 그리고,법적 근거을 알 수 있을가요,, > > 항상,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



13-03-10 · 2.7k · 0
A : 풍향계_안전관리정산가능여부

2013-03-0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바다근처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 > 그래서 휴대용 풍향계(9~10만원)를 구매해서 측정할려고 합니다. > > 풍향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



13-03-06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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