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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비계상 수직보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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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0-23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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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 질문 추가입니다.외부비계 pvc코팅막이 설계내역에 있으나
> 물량이 적게 잡혀 있는관계로 추가를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발주처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발생되었기에 안전관리비를 더 보존해줘야 한다고 해도 안되네요...
> 답답합니다..
> 설계내역 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 오늘도 무재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부비계 상에 설치하여 추락.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pvc코팅막에 있어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vc코팅막이 분진망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강도가 추락.낙하의 사고방지를 위한 방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2. 아래의 노동부 회시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하생략 -- (산안(건안)68307-10487, 2001.10.8)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
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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