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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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오 작성일13-04-19 1,4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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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 * 일반건설(갑)
> >
> > A.순공사원가
> >
> > 1.재료비 2,820,144,700
> >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 > 3.경비 1,302,404,805
> >
> >
> >
> >
> > 4.일반관리비 403,213,773
> >
> > 5.이윤 574,155,637
> >
> > 6.제요율적용제외공종 18,599,693
> >
> > 7.총합계 9,256,514,546
> >
> > 8.부가세 925,651,454
> >
> > 9.도급비계 10,182,166,000
> >
> > 10.관급자재대(부가세별도) 3,103,353,636
> >
> > 공사비는 위와 같습니다.
> >
> >
> > 안전관리비는 150,163,510 입니다.
> >
> > 통상 재료비+노무비 *1.88 로 알고 있는데
> >
> > 공사비에 비해서 안전관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거 같아서
> >
> > 문의 드립니다.
> >
> > 순공사비가 82억정도인데 82억에 1.88 을 곱한금액인가요?
> >
> > 그렇지 않으면 82억에 일반관리비+이윤+제요율적용제외공종+부가가치세
> >
> > 합계금액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해당요율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해당요율 × 1.2배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2. 계산을 해보면
>
> 1) 재료비(2,820,144,700) + 직접노무비(3,810,309,336) + 관급자재대(3,103,353,636) = 9,733,807,672
> 9,733,807,672 × 0.0188(18%) = 182,995,584,234
>
> 2) 재료비(2,820,144,700) + 직접노무비(3,810,309,336) = 6,630,454,036
> 6,630,454,036 × 0.0188(18%) = 124,652,535,877 ×1.2 = 149,583,043
>
> 따라서, 149,583,043원이 법정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 * 일반건설(갑)
> >
> > A.순공사원가
> >
> > 1.재료비 2,820,144,700
> >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 > 3.경비 1,302,404,805
> >
> >
> >
> >
> > 4.일반관리비 403,213,773
> >
> > 5.이윤 574,155,637
> >
> > 6.제요율적용제외공종 18,599,693
> >
> > 7.총합계 9,256,514,546
> >
> > 8.부가세 925,651,454
> >
> > 9.도급비계 10,182,166,000
> >
> > 10.관급자재대(부가세별도) 3,103,353,636
> >
> > 공사비는 위와 같습니다.
> >
> >
> > 안전관리비는 150,163,510 입니다.
> >
> > 통상 재료비+노무비 *1.88 로 알고 있는데
> >
> > 공사비에 비해서 안전관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거 같아서
> >
> > 문의 드립니다.
> >
> > 순공사비가 82억정도인데 82억에 1.88 을 곱한금액인가요?
> >
> > 그렇지 않으면 82억에 일반관리비+이윤+제요율적용제외공종+부가가치세
> >
> > 합계금액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해당요율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해당요율 × 1.2배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2. 계산을 해보면
>
> 1) 재료비(2,820,144,700) + 직접노무비(3,810,309,336) + 관급자재대(3,103,353,636) = 9,733,807,672
> 9,733,807,672 × 0.0188(18%) = 182,995,584,234
>
> 2) 재료비(2,820,144,700) + 직접노무비(3,810,309,336) = 6,630,454,036
> 6,630,454,036 × 0.0188(18%) = 124,652,535,877 ×1.2 = 149,583,043
>
> 따라서, 149,583,043원이 법정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