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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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4-22 1,295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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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당 현장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다수의 복합공종의 근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 3, 당현장 주변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넓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필히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사인지요, 만약 대상공사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화이팅!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 시행규칙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당 현장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다수의 복합공종의 근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 3, 당현장 주변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넓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필히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사인지요, 만약 대상공사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화이팅!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 시행규칙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