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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암파쇄방호시설등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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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5-08    1,7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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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안(2012.12)보면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중에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정기안전점검비용,지하매설물 보호조치비용,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비용등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암파쇄방호시설설치,유지관리및 철거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암튼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암파쇄방호시설 설치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안 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동법 제26조의2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4항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대가의 산출기준,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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