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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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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5-09    1,0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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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동북아정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저희 사업장에서 약 3주간 사무실 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
> 이때 도급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하는데요
>
> 여기서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는 한다하지만
>
> 질문1)
> 협의체 합동점검을 해야하나? 해서요(공사기간이 짧아서 시정조치 하기도 전에 작업이 끝나서요! 법에 보니깐 분기별 1회인데...)
> 기록유지해야하질 모르겠습니다.
>
> 질문2)
> 그리고 도급업체 작업자들 교육은 최초 작업전에만 실시해도 될까요
>
> 공사기간이 한달이 넘지않아서..(매일, 매주하여 기록하기도 좀 맞지 않는것 같아서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겠지요.

제조업에 근무하신다면 발주처가 될 것이고 공사업체는 원도급업체가 되고 그 원도급체가
협력업체를 사용하겠지요~

그렇다면 발주처는 원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활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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