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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로현장 공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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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5-11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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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화성동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도로차단후 포장작업 예정이라
>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견적을 받았는데,
> 모두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건축현장에 있다가, 토목현장으로 왔더니..
>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
>
> 작년에 코샤 인증 받았다는데, 서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지 원...
> 공사 2달 남았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ㅡㅡ;;;
>
>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 선배님들.
>
>
>
>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 공정율이 90%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지난 주 발주처 시공현황 점검을 받았는데,
> 인근현장 쪽 안전관리자가 시공이 90%이상 넘어서
> 1년동안 다른 현장 가서 일했다고
> 저희쪽 공사자료 좀 요청하더라구요.
> 암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의거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공정율이 90%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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