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 신호수 배치시 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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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5-15 2,6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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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 운전시 신호수 배치 사항 관련 법 사항이 어디에
> 나와있는지 알려주세요.
> 또한 어느때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 초보라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네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의
4. 일반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호
사업주는 유도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8. 안전작업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8.2 주행시의 안전
(3)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화물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가)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지게차 운전시 신호수 배치 사항 관련 법 사항이 어디에
> 나와있는지 알려주세요.
> 또한 어느때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 초보라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네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의
4. 일반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호
사업주는 유도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8. 안전작업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8.2 주행시의 안전
(3)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화물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가)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