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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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5-15 1,2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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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 설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따라서, 법정안전관리비 산정 시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된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하되, 상기의 노동부 회시처럼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총공사금액에 70%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요율을 곱하면 법정안전관리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총공사금액(회시의 내용을 제외한 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 설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따라서, 법정안전관리비 산정 시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된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하되, 상기의 노동부 회시처럼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총공사금액에 70%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요율을 곱하면 법정안전관리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총공사금액(회시의 내용을 제외한 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