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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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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5-19    1,6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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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9, "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시공사이고 토탈공사비가
> 천 사십일억입니다.협력사는 현제 토목
> 업체만 들어와있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401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1) 토목 협력업체가 120억원 이하일 경우

- 1401억원이 다 원청사의 몫이므로

원청사는 1401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토목 협력업체가 120억원 이상일 경우

- 총공사금액 1401억원 - 협력사(토목) 120억원 = 1281억원(원청사)이라면

120억원인 토목협력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사는 1281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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