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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의 제작한 달기구 안전인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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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5-30    1,6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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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고 옮길때
> 저희가 제품 형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 달기구를 임의로 제작하여 슬링벨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자체 임의제작한 달기구가 안전하중이라던지
> 기타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 확인하고 검증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요?
> 어느 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는다던지.. 그런것들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천장 크레인에 제품 형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임의로 제작한 달기구는 크레인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실(032-510-0849)

2.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인증팀(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인증팀(02-801-0331)

4.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안전검사팀(031-431-313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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