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3-06-03 1,324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및 선임신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00 산업단지내 공장 증축공사 현장으로
기존 공장 내 추가로 몇개동을 증축하는 현장이며
사업승인도 증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증축 A동 공사비 90억원, 증축 B동 공사비 40억원 인데
저히 회사가 A동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당연히 120억이 안되서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안하고 기술지도
받으며, 직원중 1명이 안전 담당으로 서류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증축되는 B동 (A동 보다 사업승인도 2개월 늦게 받음)
공사를 우리회사가 수주하였습니다

문제는 발주처에서 두개동 A, B 동을 합처 130억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 A동은 약 2개월 먼저 착공 진행된 상태 입니다 )

그러면 전체공사비가 130억원이 되는데 이럴경우
법적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존 A동 공사 기성금이 현재 30억원이상 지급된 상태로
두개동을 합처 공사계약을 새로하는 날 기준으로 남은 기성은 100억이
안됩니다
이런경우도 법적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5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