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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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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03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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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및 선임신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 현재 상황은
> 00 산업단지내 공장 증축공사 현장으로
> 기존 공장 내 추가로 몇개동을 증축하는 현장이며
> 사업승인도 증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 여기서 문제는 증축 A동 공사비 90억원, 증축 B동 공사비 40억원 인데
> 저히 회사가 A동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 (당연히 120억이 안되서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안하고 기술지도
> 받으며, 직원중 1명이 안전 담당으로 서류 관리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옆에 증축되는 B동 (A동 보다 사업승인도 2개월 늦게 받음)
> 공사를 우리회사가 수주하였습니다
>
> 문제는 발주처에서 두개동 A, B 동을 합처 130억으로 계약을 한다고
> 합니다 ( A동은 약 2개월 먼저 착공 진행된 상태 입니다 )
>
> 그러면 전체공사비가 130억원이 되는데 이럴경우
> 법적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또 기존 A동 공사 기성금이 현재 30억원이상 지급된 상태로
> 두개동을 합처 공사계약을 새로하는 날 기준으로 남은 기성은 100억이
> 안됩니다
> 이런경우도 법적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고
>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또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지도과-412, 2008.10.24.)

따라서, 발주처에서 두 개동을 합처 130억으로 계약을 한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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