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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외 수주 공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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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턱끈 작성일13-06-07 1,226회 0건

본문

답변: 해외공사 현장의 경우
예를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사고나면 많은 과징금과 인력투입을 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리고 해외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투입 현황을 알고 싶읍니다.
- 선임보고의 의무와는 무관^^


2013-06-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0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해외공사에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법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 적용되므로,
>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 외국에 설립한 우리나라 회사의 현지 공장이나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외국 현장에 대해서는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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