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페이지 정보

안전인    13-06-09    1,220회    0건

본문

용역근로하시는분이 저희현장에서 일하시다 넘어져서 골절이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저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날은 다른현장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는 저희현장도 될수 있고, 다음날 용역일을한

현장에서도 될수있는것인데,, 용역근로자분 말대로 저희현장에서

산재신청을 요구한다면 받아 들여야 될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02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