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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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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06-09    1,3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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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할 수도 있지만...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2013-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근로하시는분이 저희현장에서 일하시다 넘어져서 골절이되었다고
>
>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
> 저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날은 다른현장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안전사고는 저희현장도 될수 있고, 다음날 용역일을한
>
> 현장에서도 될수있는것인데,, 용역근로자분 말대로 저희현장에서
>
> 산재신청을 요구한다면 받아 들여야 될까요?
>
>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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