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6-13 1,237회 0건

본문

2013-06-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서면으로 재 계약한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5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