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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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6-13 1,2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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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서면으로 재 계약한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서면으로 재 계약한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