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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억 미만 협력업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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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19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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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파트 현장입니다.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협력업체소장 : 관리책임자에 속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 만약 속한다면 법적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해당되지.
> 교육중 관리책임자의 법적 처벌내용을 알리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 싶어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으로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이 해당이 됩니다.

* 총공사금액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 부가세

따라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 소방, 전기 등)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의 직책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때(원청사와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제3호에 의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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