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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발생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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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06-22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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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장비보험 등 기타 보험으로 처리를 할 때는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재발방지대책은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210번 산재처리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참조바랍니다.


2013-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이현자에 산재환자가 발생했는데 초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좀 아려주세요
> 고옹노동부 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보고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불승인 된경우는 제외한다.
> 그럼 요양신청서만 제출하면 관할노동관서에 신고 안해 되는건지
>
> 그이후에 재발방지 계획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는건지?
>
> 산재 발생시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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