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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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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30    1,8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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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9,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
> 사진상은 가설계단으로 보여지며, 설치 기준에 부적합 것 같습니다.
> (계단참은 3m 이상 2m 이지 않은지요?)
>
> 윗분께서 말씀하시는 비계다리는 가설통로 중 경사로가 아닌지
> 생각을 해봅니다.
> (유공발판 또는 합판 등으로 만든 사람,리어커 등이 다닐 수 있는..
> 경사30도 이하.........)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율안전'님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비계다리란? 사전적 의미로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 비계 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비스듬히
걸쳐 놓은 발판을 말합니다.

즉, 재료의 운반 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비계에 설치하는 경사로(발판)를
말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비계다리는 폭 90cm, 승강비탈은 30도 이하, 15도 이상인 경우 논슬립용 재료(두께 1.5cm 이상, 길이 30cm
정도)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못박아 고정시킨다. 또한, 계단참은 7m마다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를 2단으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는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에서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계다리라는 용어가 외부비계에 설치되는 발판, 통로, 경사로 등 여러가지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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