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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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0-28 1,2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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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이동식 화장실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을까요
> 쓸수있다면 어느항목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이동화장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내 이동식 화장실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을까요
> 쓸수있다면 어느항목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이동화장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