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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에 따라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7-02 2,042회 0건

본문

2013-07-0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 산안법 시행규칙 92조의 6에 의해서...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이 기초안전보건교유으로 대체된 경우(공사금액이 해당된 경우 금년 6.1부로 공사금액이 500억미만에서 120억 이상인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
> 이런 경우는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몇시간 해야할지???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에는 MSDS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거든요!!!
> 한시간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제16조(교육실시시기),
제17조(교육내용), 제18조(교육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 MSDS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공정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서명을 받아 사업장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 내용에서 보듯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 생략 --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이 있습니다.

공통내용(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 + 개별내용 시간? = 2시간 이상


3. 따라서, 상기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장 실정에 맞게끔 2시간 이내에서 조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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